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인허가 절차와 시설물 규제를 개선한다. 내년에는 AIDC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솔루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DC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AIDC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다.
정부는 AIDC 구축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 제정된 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인허가 일괄처리 과정에서 사전검토와 보완 요구 등의 절차를 최소화하고,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자 불편을 해결할 전담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차장과 충전시설 등 시설물 규제도 개선한다. AIDC는 건물 면적에 비해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인원이 적다는 특성을 고려해 전산실과 냉각·전력설비 등 무인 설비를 건물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AIDC의 특성과 관계없이 건물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시설물 설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AIDC 소부장·솔루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200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하는 한편, 국산 솔루션의 안정성을 검증할 실증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상용 AIDC를 포함한 대규모 AIDC 클러스터도 조성해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AIDC가 들어서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 중 AIDC 특구를 지정하고,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 소통을 지원할 지역 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달 말 AIDC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의 구체적 방향성을 담은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인 AIDC를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