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제기한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기각했다. 네이버 본사가 계열사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유감이다. 아직 판정문을 보지 못했다”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성원들은 당연히 네이버의 사용자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9월 9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임금 동결에 반발해 부분파업을 진행하는 네이버제트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조는 본사가 근무제도와 인사 정책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15개 계열사를 아우르는 통합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열사별로 교섭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 논의하는 비효율도 통합교섭을 요구하는 이유로 꼽는다.
반면 네이버는 계열사들이 독립된 법인인 만큼 본사가 각 계열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사가 계열사 노조와 직접 교섭할 법적 의무도 없다는 주장이다.
네이버 노조는 지난 8월 본사에 15개 계열 법인을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요구했다. 사측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 2일 경기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노조의 통합교섭 추진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노조가 재심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재심에서는 네이버 본사가 계열사 근로조건에 어느 정도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