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청문, 이르면 11월 초 개최

IT/과학

뉴스1,

2026년 October 23일, PM 02:42

서울 마포구 YTN 사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4.2.7 © 뉴스1 유승관 기자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할지 검토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청문이 이르면 다음 달 초 열릴 전망이다. 유진이엔티의 기피신청으로 청문 주재자 3명 중 1명이 제외되면서 일정이 연기됐지만, 최근 후임자가 선정되면서 청문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방미통위 등에 따르면 최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청문 주재자 1명이 새로 선정됐다. 청문은 이르면 11월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청문은 지난 21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진이엔티가 청문 주재자 3명 중 1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방미통위는 지난 19일 제43차 전체회의에서 '유진이엔티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 등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해당 주재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후 결원 1명을 충원하면서 청문 재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가 요청한 청문 관련 문서의 열람·복사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청문 대상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은 제외되며, 추가 증거조사 여부는 청문 주재자가 결정한다.

이번 청문은 2024년 옛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한 과정에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한 절차다.

유진이엔티는 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했다. 방통위는 이듬해 2월 김홍일 당시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명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조건부 승인했다.

그러나 법정 정원이 5명인 방통위가 2명만으로 의결한 것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은 변경승인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는 지난 9월 28일 전체회의에서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청문 실시를 의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과거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 등을 고려해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청문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과 당시 위원의 심의 참여 문제, 지분 매각 및 변경승인 과정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청문 결과가 곧바로 변경승인 처분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는 청문 결과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별도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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