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 뉴스1 이민주 기자
홍범식 LG유플러스(032640) 대표가 해킹 사실의 고의 은폐나 조사 방해가 확인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에 사법당국의 판단과 정부 지침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약금 면제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답하지는 않았다.
홍 대표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해킹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확인되면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할 것인지 묻자 홍 대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가능한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도 수사 결과 LG유플러스가 해킹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약금을 면제할 것인지 재차 물었다.
홍 대표는 "사법당국의 판단이 나오고 또 지금 과기부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부의 지침이 있으면 그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다 지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이 고의 은폐가 확인되면 회사의 귀책 사유가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홍 대표는 사실로 판명된다는 전제 아래 회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합당한 저희의 책임을 반드시 지겠다"고 답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도 고의 은폐나 조사 방해가 확인돼 불안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한다면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그것은 회사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심 보안 조치에 대한 이용자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유심 자동 업데이트를 안내하면서 '보다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보안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 부총리도 이 지적에 동의하며 LG유플러스가 이용자에게 더 충실하게 안내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minj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