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액은 약 3억8600만달러다. KT는 21일 기준 하나은행 기준환율을 적용해 이를 5124억 1500만원으로 공시했다.
이번 청구액은 25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KT 자기자본의 2.63%에 해당한다.
이번 반소는 KT가 르완다 정부에 제기한 풋옵션 대금 청구 중재에 대한 맞대응이다. KT는 르완다 정부 측의 주주간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1억5200만달러의 풋옵션 대금을 청구했다. 르완다 정부 측은 반대로 KT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양측의 분쟁은 KT가 르완다 정부와 함께 추진한 4세대 이동통신(4G LTE) 사업에서 비롯됐다.
KT는 2013년 르완다 정부와 합작법인 KT 르완다 네트웍스(KTRN)를 설립하고 현지 LTE망 구축과 도매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KT는 르완다에 4G LTE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합작법인에 투자했고, 르완다 정부는 광케이블망과 주파수, 도매 전용 사업 면허 등을 제공하는 구조였다.
이후 사업 여건이 바뀌자 KT가 보유 지분을 되팔기 위한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르완다 정부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제중재로 이어졌다.
KT 측은 반소 청구 금액이 르완다 정부 측의 일방적인 가정에 기초해 산정됐다는 입장이다. KT측은 공시를 통해 “중재 절차에서 산정 근거의 타당성을 적극 다투고 당사 입장의 정당성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