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네이버 노조 '통합교섭 공고' 시정신청 기각…사측 손 들어줘

IT/과학

뉴스1,

2026년 October 23일, PM 06:32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은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1784에서 '2026년 통합교섭 킥오프(선포식)'를 열고 네이버 본사에 통합교섭을 요구했다.2026.08.20 © 뉴스1 유수연 기자

네이버(035420) 노동조합이 사측의 통합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가 위법하다며 제기한 시정신청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각했다. 네이버 노조는 결정에 반발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가 제기한 '통합교섭 요구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지노위는 모기업인 네이버가 계열사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네이버지회는 지난 8월 20일 계열사 근로조건에 모기업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모기업이 참여하는 '통합교섭'을 공식 요구했다.

노조 측은 네이버가 계열사 지분 소유 구조와 이사회 구성, 사업·매출 종속성뿐 아니라 근로조건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네이버는 노조의 통합교섭 요구에 대해 "네이버는 계열사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버 노조는 "네이버의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경험하고 공감하는 '네이버가 결정한다'는 '상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IT 플랫폼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구조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지노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서가 송달되는 즉시 사유를 분석하고 논리를 보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네이버 측은 "지노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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