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스페이스는 다목적 준궤도 로켓 ‘세빛’의 발사 최종 리허설을 진행했다.(사진=이노스페이스)
우주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금액은 우주물체의 특성과 기술적 난이도, 발사장 주변 여건,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해 우주항공청장이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 시행 이후 민간 우주발사체를 대상으로 보험금액을 고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나로호와 누리호, 군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등 국가 주도 발사체에는 각각 2000억원의 보험금액이 책정된 바 있다.
이번 보험금액은 발사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노스페이스가 호주 우주청의 ‘최대발생가능손실(MPL)’ 방법론을 준용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발사허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브라질 우주국이 최종 검토했다. MPL은 인명과 재산, 환경 피해 등을 고려해 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최대 손실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노스페이스 다목적 준궤도 로켓 '세빛(SEBIT)' 비행체.(사진=이노스페이스)
우주항공청은 이 같은 분석 결과와 1차 발사 당시 보험금액, 브라질 발사가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1800만달러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보험 가입금액이 매번 1800만달러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발사 횟수가 누적되면 브라질 우주국이 보험금액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금액으로 설정했다. 고시안에도 현지 발사허가 당국이 정한 금액에 따라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적용 대상은 브라질에서 이뤄지는 한빛-나노의 후속 발사다. 향후 다른 국가의 발사장을 이용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험금액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고시를 마련했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11월 2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 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빛-나노는 최대 90㎏급 탑재체를 고도 500㎞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하도록 설계된 2단형 발사체다. 지난해 12월 브라질에서 첫 상업발사를 시도했으나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 이노스페이스는 오는 11월 준궤도 발사체 ‘세빛’ 시험에 나서고, 2027년 상반기 한빛-나노를 브라질에서 다시 발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