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내부 전경.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다이어트 제품의 체지방 감소 효과를 과장한 방송광고들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26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도하게 부풀린 '김오곤 알부민 플러스 골드' 방송광고 18건과 롯데홈쇼핑의 '푸응 파비플로라' 판매 방송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김오곤 알부민 플러스 골드 방송광고 18건은 계란 흰자에 들어 있는 '난백 알부민' 혼합물을 원료로 한 일반식품 '알부민 액상차'를 광고하면서 "알부민은 혈액과 혈관 또는 림프의 흐름 등 몸 안의 순환을 좌우하는 중요한 성분", "이젠 채우십시오"라며 사람 혈장에서 분리해 정제한 전문 의약품 '혈청 알부민'과 효능이 동일한 것처럼 광고했다.
제품 1포에 함유된 알부민 복합물 1만 4250㎎ 중 실제 난백 알부민은 285㎎에 불과함에도 "기적의 알부민 함량을 확인하라! 무려 1만 4250㎎ 달성"이라며 시청자가 난백 알부민 실제 함량을 오인하도록 했다.
롯데홈쇼핑의 푸응 파비플로라 판매 방송은 상품 주원료인 '파비플로라 생강뿌리추출물'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수준 기능성만 인정받았으나 "윗배, 중간배, 아랫배 영역별로 나눠서 체지방이 빠집니다"라며 복부 등 원하는 부위의 체지방량을 선택적·집중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또 "빠집니다. 진짜 빠져요"라고 제품의 효과를 단정적으로 강조했다.
방미심위는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는 표현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작은 글씨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을 막기 어렵다"며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이용해 제품의 효능을 부풀리는 방송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mk503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