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거제·통영·영광 주민, TV 수신료 2개월 면제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6일, PM 05: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거제시·통영시와 전남 영광군 백수읍 주민은 TV 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받고 유료방송 이용요금도 1개월간 감면받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서면으로 열린 제45차 전체회의에서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TV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호우 피해 거제·통영·영광 주민, TV 수신료 2개월 면제
대상은 거제시·통영시와 영광군 백수읍에서 재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유료방송 이용요금도 한 달간 감면된다.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인터넷TV(IPTV) 사업자와 거제·통영 지역의 LG헬로비전, 영광군 백수읍 지역의 CMB,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가 감면에 참여한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공사(KBS)는 2000년부터 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총 23차례 TV 수신료 면제를 시행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재난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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