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실이 공유한 유튜버 사망여우의 공익 고발 내용(사진=국회방송)
이번 제재는 최근 국감에서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악용한 편법 협찬과 홈쇼핑 연계 판매 구조가 유튜버 ‘사망여우’의 공익 고발과 함께 공론화된 이후 나온 조치다.
앞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지상파와 종편의 알부민 관련 협찬방송을 분석한 결과, TV조선 328건, 채널A 323건 등 총 1144회에 달하는 편법 방송 정황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황 의원은 “건강정보 방송으로 소비자 관심을 끌어올린 뒤 같은 날 홈쇼핑에서 관련 상품을 파는 구조는 시청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뜬다방’식 행태”라며 방송사의 사후 신고 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황정아 의원실이 밝힌 TV조선 건강관리 방송과 신세계쇼핑, NS홈쇼핑의 협찬 연계방송 지적 화면(사진=국회방송)
방미심위에 따르면 ‘김오곤 알부민 플러스 골드’는 계란 흰자 기반의 일반 식품임에도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했다. 롯데홈쇼핑의 ‘푸응 파비플로라’ 역시 식약처로부터 일반적인 체지방 감소 기능성만 인정받았음에도 “윗배, 아랫배 부위별로 지방이 빠진다”며 단정적인 표현을 써 제재를 받았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용해 성분과 효능을 부풀리는 방송이 반복되고 있다”며 “작은 자막 안내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어려운 만큼, 과장·연계 방송에 대해 집중 심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