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이미지/ 뉴스1 © News1
그러나 실제 성공률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24시간 이내 해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홍보 문구만으로 알기 어렵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용 후기 역시 실제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뉴스1이 확인한 A사 홈페이지의 '해결 후기' 게시판에서는 업체명이 작성자로 표시된 게시글이 확인됐다.
게시판 최상단 게시글 번호는 785번이었다. 검색 항목을 '작성자'로 설정하고 A사 이름을 입력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 371번 게시글이 나타났다. 게시판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지난해 6월 16일 작성된 1번 게시글이 확인됐다.
다만 게시글 번호가 실제 전체 후기 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371번 게시글이 검색됐다는 사실만으로 업체가 작성한 후기의 건수나 비중을 계산할 수도 없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업체명으로 표시된 게시글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됐느냐다.
실제 이용자가 전달한 후기를 동의를 받아 업체가 대신 게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홍보성 게시물이라면 소비자가 이를 독립적인 이용 경험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몸캠피싱 피해자는 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과 시간적 압박 속에서 대응업체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높은 성공률이나 긍정적인 이용 후기가 계약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홍보 문구에 사용한 '해결'의 의미도 명확해야 한다.영상 유포를 막았다는 뜻인지, 협박범과의 연락이 중단됐다는 의미인지, 일정 기간 추가 유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인지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A사는 홈페이지에 월평균 문의 건수와 누적 해결 완료 건수를 각각 '500번 이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문구만으로는 집계 기간과 해결 판정 기준, 전체 대응 건수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몸캠피싱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범죄는 과거에도 발생했다.2016년 부산경찰청은 몸캠피싱 피해자들에게 영상 유포를 막아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일당을 적발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몸캠 구제' 블로그를 운영하며 피해자 746명에게 약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전문 홍보업자를 고용하고, 서비스 효과를 의심하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반박 댓글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얻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사건은 현재 A사와는 별개의 사례다. 과거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영업 중인 업체의 홍보나 후기가 허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후기의 작성·게시 경위와 광고 수치의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후기를 업체가 대신 게시했다면 그 사실을 알리고, 후기 작성 대가로 할인이나 별도 혜택을 제공했다면 관련 이해관계도 표시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서비스 특성상 후기 작성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익명화된 원문과 게시 동의 기록 등을 통해 실제 이용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할 수 있다.
또 해결 성공률과 처리 시간에 대해서는 전체 접수 건수와 집계 기간, 해결 판정 기준, 성과 확인 시점 등을 제시해야 소비자가 수치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다.
몸캠피싱 대응업체의 역할은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있다. 피해자가 업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근거가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가장 다급한 순간에 마주하는 성공률과 이용 후기일수록 그 작성 경위와 의미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hypar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