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2026.10.8 © 뉴스1 김성진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관련 광고를 이유로 약 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추진한다.
국내외 관련 소송 8건이 모두 종결되고 소비자들의 공정위 신고까지 취하된 상황에서 문제가 된 광고 행위가 종료된 지 4년 7개월 만에 제재가 이뤄지자 삼성전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송 8건 종결·신고 취하했는데…삼성, 200억 과징금 불복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GOS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을 통해 GOS 기능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측은 "GOS는 게임의 체감성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었다"며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이번 제재에 반발하는 배경에는 관련 민사소송이 모두 종결됐다는 점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 등 3개국에서 진행된 GOS 관련 소송 8건이 모두 종결됐다.
국내에서는 2025년 6월 1심 법원이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2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원고와 조정참가인 1690명 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3월 결정이 확정됐다.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했던 공정위 신고도 취하됐다.
법원 조정 과정에서 GOS가 발열 억제와 배터리 성능 유지, 안정적인 게임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도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광고 행위가 2022년 3월 종료되고 관련 소송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약 4년 7개월 만에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진 만큼 제재 시점과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공정위 "성능 제한 알리지 않은 기만광고"…법적 판단 주목
앞서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의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해 광고하면서 GOS에 따른 최대 성능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약 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해당 제품을 광고하면서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의 온도 등 상태와 관계없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최대 동작 속도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일부 게임에서는 CPU와 GPU의 최대 동작 속도가 본래 최대 성능의 약 30% 수준까지 제한됐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기만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삼성전자는 GOS가 단순히 스마트폰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기능이 아니라 발열과 배터리 소모, 초당 프레임(FPS)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게임을 안정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최적화 기술이라는 입장이다.
GOS 논란은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 출시 직후 불거졌다. 당시 일부 이용자들이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스마트폰 성능이 제한된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집단소송과 공정위 신고로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같은 해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고사양 게임의 AP 동작 속도 제한을 해제하고 이용자가 직접 성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역시 이번 제재 대상 광고 행위의 종료 시점을 2022년 3월로 판단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바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별개로 제품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사항을 광고에서 알리지 않은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에서는 GOS의 기술적 성격과 함께 삼성전자의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었는지, 성능 제한에 관한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smk503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