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네거티브 규제는 법령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현행 방송광고 규제가 허용된 광고 유형과 시간, 방식 등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앞으로는 시청자 보호 등 반드시 필요한 제한을 두되 나머지 영역에서는 방송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방미통위는 법 개정에 앞서 현행 법 체계 안에서도 가능한 광고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중간광고 삽입 기준을 기존 45분에서 30분으로 낮추고 가상광고 요건도 완화했다. 광고를 편성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방송사의 수익 기반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김 위원장은 광고 규제 완화가 콘텐츠 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 제작비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광고를 통해서 충당해야만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며 “결국 시청자들이 높은 수준의, 글로벌 수준의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설명했다.
방송광고 제도 개선의 배경에는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과 전통 방송의 경영 환경 악화가 자리하고 있다. 광고 시장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지상파 등 기존 방송사업자의 수익 기반이 약화한 반면, 방송광고 규제는 과거의 매체 환경을 전제로 설계돼 변화한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위원장은 방송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규제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OTT와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산업계의 중심축이 많이 변화됐다”며 신·구 미디어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제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규제 완화가 시청자 권익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공익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여전히 시청자 권익 보호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