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화)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원안위 제공)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돼 가동을 멈춘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앞으로 10년 더 운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실제 재가동은 설비 교체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현장점검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리 3호기는 2034년 9월 28일까지, 고리 4호기는 2035년 8월 6일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3·4호기는 각각 전기출력 1025메가와트(MW) 규모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이다. 1979년 건설허가를 받았으며 3호기는 1984년, 4호기는 1985년 각각 운영허가를 받았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고리 4호기는 2025년 8월 6일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돼 현재 운전이 정지된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계속운전을 위해 2022년 9월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2023년 11월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도 함께 제출했다.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022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4년간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심사 결과를 사전 검토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고리 3·4호기는 동일한 설계로 건설됐지만 운전 및 보수 이력이 다른 만큼 구조물과 계통, 기기의 실제 상태와 노후화 정도, 수명평가 등을 호기별로 심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회의를 열고 가동을 멈춘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2026.10.27 © 뉴스1 윤일지 기자
원안위는 지난 15일 회의에 이어 이날 계속운전 허가안을 재상정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원안위는 구조물과 계통, 기기의 수명평가 및 설비 교체·개선 계획 등을 검토해 계속운전 기간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도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속운전에 따른 방사선 영향은 최대 0.096밀리시버트(mSv)로 기준치인 0.25mSv를 밑돌았다. 중대사고를 포함한 주요 사고의 방사선 영향 역시 최대 103.3mSv로 기준치인 250mSv 이내였다.
다만 이번 허가가 즉각적인 재가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수원은 안전여유도 확보를 위한 설비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원안위가 현장점검을 통해 설비 개선의 적합성을 확인하면 재가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기준에 부합되게 이행되는지 현장을 철저하게 확인해 고리 3·4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yjr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