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화)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원안위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화물관리인과 통관우체국 등을 감시기 설치·운영 협조 기관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안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일 공포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내년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은 공항·항만에 설치된 감시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감시기 설치 대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관세법'에 따른 화물관리인과 통관우체국이 감시기 설치·운영에 협조해야 하는 기관으로 포함됐다.
원안위는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yjr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