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멜론 차트 2위가 AI 음악?…정부, 표시 의무 확대 검토

IT/과학

뉴스1,

2026년 October 27일, PM 05:58

27일 멜론 톱100 차트에 AI로 제작한 음악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가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멜론 사이트 갈무리)

"이게 인공지능(AI)이 만든 노래였다고요?"

AI로 제작한 음악이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해당 음악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AI 창작물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AI 기본법상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멜론에 따르면 가수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는 전날부터 이날 오후까지 멜론 톱100 차트 2위에 올랐다. 9월 월간 차트에 93위로 진입한 뒤 꾸준히 순위가 상승했다. 유튜브에서는 조회수 1348만 회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음악은 작사·작곡 팀 '글로리웨이브'가 음악 생성 AI 서비스 '수노'를 통해 제작한 곡이다. 가사는 인간이 쓰고, 작곡과 가창은 AI에 맡겼다.

이를 두고 이용자들은 "AI로 만든 음악이라 불쾌하다"는 반응과 함께 "노래가 좋으면 됐다"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해당 음악이 AI로 만든 음악이라는 점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AI 노래면 AI 노래라고 표시하라", "AI 표시만 좀 더 잘 보이게 해줬으면"이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해당 음원의 경우 제작자가 앨범 소개란의 마지막 줄에 "본 앨범의 보컬은 수노 AI 기술을 통해 생성되었으며, 기획·작사 및 전체 프로듀싱 디렉션은 아티스트 머무르가 직접 진행했다"라고 짧게만 언급을 해놓았다.

현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상 AI 표시 의무가 있지만 이는 AI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만 부과된다. AI 모델이나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적용될 뿐 이를 활용한 창작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멜론은 플랫폼 차원에서 AI 창작물에 대한 별도 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음원 플랫폼이 자체적인 정책을 통해 AI 활용 여부를 표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내 플랫폼 업체들은 AI 음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멜론 측 관계자는 "저희 마음대로 AI 딱지를 붙이기 어렵다"며 "제작자들이 그 곡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작업에 AI를 썼는지 플랫폼에 공개할 의무가 없고, 무엇을 AI 음원이라고 할지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AI기본법 주무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법적으로는 창작자나 플랫폼의 AI 음원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AI 윤리 원칙이나 자율 규제 방식으로 AI 콘텐츠 표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I 창작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상정되면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음원이 대중화되고 이에 대한 표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지면서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AI 표기 의무, 규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AI 표기를 지우는 것에 대한 추적 문제나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장단점을 놓고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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