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경기 고양시을)은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의 법정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업자별 신고·처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메타는 신고 대상 콘텐츠가 ‘언론사 등이 게시한 것’으로 확인돼 접근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의원실은 해당 계정이 실제 언론사 계정이 아니라는 점과 게시물이 원기사의 맥락을 바꿔 생가 복원이 실제 추진되는 것처럼 단정했다는 점을 들어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메타는 추가로 제시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설명하지 않은 채 기존과 같은 답변을 회신했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신고창구를 찾기도 쉽지 않았다. 이용자가 게시물의 점 세 개 메뉴에서 ‘신고’를 누르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고객센터의 여러 하위 메뉴를 거쳐 ‘특수한 신고 유형’에 있는 양식을 찾아야 한다. 일반 이용자가 법정 신고 절차를 쉽게 알아보고 이용하기 어렵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지난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의 신고·처리, 결과 통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플랫폼의 자체 운영정책에 따른 일반 신고와 달리 법정 신고는 관련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받는 절차다.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에도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서비스 운영 주체가 미국 소재 메타이며 국내 법인은 직접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 의원은 메타에 게시물 신고 메뉴에서 법정 신고창구로 쉽게 연결되도록 하고, 재검토 과정에서 추가로 제시된 사유에 대해서는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 법인과 본사 간 대응체계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에는 신고창구 설치 여부뿐 아니라 이용자가 실제로 창구를 찾을 수 있는지, 신고 내용이 충실하게 검토되는지, 처리 결과가 충분히 설명되는지까지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한준호 의원은 “신고창구가 있어도 이용자가 찾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재검토를 요청해도 같은 답변만 돌아온다면 제도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법에 따른 절차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신고 결과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