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부 전경.ⓒ뉴스1 신민경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당초 2023년 예고했던 과징금보다 최종 제재 규모가 줄어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방미통위는 당시 발표한 금액은 법령에 따른 부과상한액이며, 이번 과징금은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과 가중·감경 요인 등을 반영해 산정한 최종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28일 방미통위는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한 첫 법 집행이다. 구글과 애플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결제 정책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제재 의결 지연 배경과 향후 시정조치 이행 계획, 통상 마찰 가능성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다음은 방미통위와의 일문일답이다.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었나?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내 앱 마켓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필수적·추가적 가중·감경을 통해 산정했다. 다만, 산정된 액수가 직전 3개년도 연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과상한액보다 큰 경우 최종 금액은 부과상한액이다.
-위원회 심의·의결까지 오래 걸린 이유는 무엇인가?
▶위원회는 2021년 법 개정 이후 실태점검·사실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10월, 2024년 7월 시정조치안을 피심인에게 송부했다. 이후, 위원회 구성·운영 상 관련 이슈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앱 마켓 금지행위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사례로, 2026년 4월 방미통위 구성 이후 중요 사안으로 판단하고 위원 간 여러 번의 숙의 과정을 거쳤다. 이후 지난 8월 피심인 출석 의견청취를 진행했고, 그 이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최종 시정조치 방안에 대한 위원 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 본 사안은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이는 처분의 명확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의결이 지연되는 동안 구 방통위와 방미통위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는가?
▶본 사안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피심인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법리적·기술적 검토를 진행했다. 또한 앱 마켓 이용실태와 불공정 피해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에 따른 앱 마켓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국내에서 외부결제 허용·수수료 인하가 언제부터 적용됐는가?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구글·애플은 앱 개발사가 자사 인앱결제, 제3자 결제 외 다른 결제방식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제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개선을 완료해야 하며 위원회는 그 내용이 시정명령 취지에 맞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구글이 지난 3월 발표한 정책 변경이 국내 예정일(2026년 12월31일)에 그대로 시행되는가?
▶구글이 발표한 글로벌 정책 변경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곤란해 양해 부탁한다.
-전체 과징금 액수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023년 발표된 과징금 규모는 당시 법령에 근거해 산정된 부과상한액이다. 이번 과징금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내 앱 마켓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필수적·추가적 가중 및 감경을 통해 산정했다. 과징금은 기준금액, 필수적·추가적 가중 및 감경 및 부과상한액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당시 발표한 과징금은 단순 부과상한액에 불과하다. 이날 발표한 최종 과징금액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금액 계산, 필수적·추가적 가중 및 감경을 반영해 산출한 결과다.
-과징금 규모가 해외에 비해 너무 작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 과징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산정했다.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내 매출액의 최대 1~2%까지 부과할 수 있다. 참고로 유럽은 전 세계 매출액의 10%, 일본은 위반기간 판매 상품 용역 매출액의 20%를 부과할 수있다. 다만, 방미통위의 플랫폼 규제 사례 중에서는 과징금액이 큰 편이다. 역대 과징금액을 살펴보면 △아고다 24억2400만 원 △트위치 4억3500만 원 △어도비 13억900만 원 △유튜브 프리미엄 8억6700만 원 △페이스북 3억9600만 원 등이 있다. 글로벌 빅테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에 공감하며, 앱 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통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이번 시정조치는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법 집행이다. 위원회는 국내·외 사업자에 대해 차별 없이 공정하게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앱 마켓사가 부당하게 수취한 수수료에 대해 앱 개발사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5조(손해배상)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구글이 지난 3월 발표한 정책 변경 내용이 시정조치에 반영되었는가?
▶구글이 발표한 수수료 개편안은 아직 국내에서 시행 전(2026년 12월31일 시행 예정)으로 과징금 산정 등 시정조치에 반영하지 않았다.
-구글·애플이 이번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방미통위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위원회는 구글·애플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심도 있는 기술적·법리적 검토를 진행했다.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충실히 대응하겠다.
-이번 의결에 대한 방미통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번 의결은 2021년 법 개정 이후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 집행이다. 앱 마켓사업자 위법행위를 바로잡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smk503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