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637억…3년만에 제재

IT/과학

뉴스1,

2026년 October 28일, PM 04:30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9 © 뉴스1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제3자 결제 이용을 제한한 행위로 총 637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023년 과징금 부과 방침을 사전 통지한 지 약 3년 만이다.

28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429억 원, 208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총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사전 통지했다. 이후 사업자 의견 청취와 과징금 산정 등의 절차가 이어지면서 최종 제재까지 약 3년이 걸렸다.

방미통위는 이번 의결에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금지행위 중지, 관련 절차 개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 결과 보고 등을 명령했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개발사에 자사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했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양사의 국내 앱마켓 이용자와 등록 개발자 비중은 전체 시장의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과 애플은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자사 인앱결제와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앱 외부에서 이뤄지는 결제 등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이를 도입하는 개발사에 26%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자사 인앱결제와 달리 구독 관리 등 일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별도 조건을 적용하기도 했다.

구글은 결제 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 도입을 위해 별도의 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결제대행사(PG) 수수료와 결제 시스템 구축·정산 비용 등 개발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건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이용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도 양사 모두에서 확인됐다. 구글과 애플은 앱 심사가 지연될 때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개발사의 문의에도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미통위는 앱 심사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개발사의 사업 운영에 중요한 만큼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국내외 앱 개발사에 서로 다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앱 개발사에는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적용했다. 반면 국내 앱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같은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산정 방식의 차이로 국내 앱 개발사들이 약 1496억 원의 수수료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국내 개발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했다.

방미통위는 위반 행위별 관련 매출액과 중대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해 부과기준율 3%를 적용했다.

앱 심사 부당 지연과 애플의 수수료 차별 행위에는 각각 부과기준율 2%를 적용했다. 이후 위반 전력과 자진 시정 여부 등을 고려한 감경·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과징금을 결정했다.

양사는 제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제 정책을 일부 변경했다. 구글은 최근 앱마켓 개발자 수수료율을 기존 15~30%에서 10~2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수수료 인하와 별개로 특정 결제 방식 강제에 따른 위법성 여부가 이번 제재의 핵심 쟁점이 됐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오는 11월 심의·의결서를 통보한 뒤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들은 구글과 애플의 결제 방식 강제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수영 위원은 "앱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결제 방식의 선택권이 있느냐가 본질"이라며 "과징금 부과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외부 결제가 가능해지는지, 다른 결제 방식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앱 심사에서 차별받지 않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위원도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쏠림 현상과 사업 영역 확대를 지적하며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성옥 위원은 "2023년 이미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발표했음에도 이제야 다시 심의하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콘텐츠 사업자 보호가 미디어 생태계의 선순환과 직결되는 만큼 방미통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류 위원은 소속 법무법인이 소송 당사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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