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제46회 방미통위 전체회의가 열렸다.(방미통위 제공)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한 행위 등으로 총 637억 10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023년 과징금 부과 방침을 사전 통지한 지 약 3년 만이다. 방미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8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429억 원, 208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양사에 총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사전 통지했다. 이후 위원회 구성·운영 문제 등으로 의결이 지연되면서 최종 제재까지 약 3년이 걸렸다.
방미통위는 과징금과 함께 금지행위 중지, 결제정책 및 앱 심사 절차 개선,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을 명령했다. 특히 개발사가 앱 내 외부 링크를 통해 다른 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재는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자사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사의 국내 앱마켓 이용자와 등록 개발자 비중은 전체 시장의 99%에 달한다.
양사는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외부결제는 제한했다. 제3자 결제에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구글은 결제 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하고 애플은 별도 앱 제출을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해 부과기준율 3%를 적용했다. 앱 심사 지연과 애플의 수수료 차별에는 각각 2%를 적용한 뒤 가중·감경 요인을 반영해 최종 과징금을 산정했다.
방미통위는 현행 과징금 부과 상한이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김미정 방미통위 시장조사심의관 직무대리는 "통신·플랫폼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존 규정만으로는 법적 억제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현재 3%인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해 법과 시행령, 고시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은 의결서를 송부받은 뒤 1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개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선희 방미통위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은 "수수료율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이행계획과 결과를 확인해 시정명령 충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미통위는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채널A와 MBN에 대한 시정명령도 의결했다. MBN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채널A는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라는 조건을 위반했다.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 행위에 대한 조치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위반 행위가 2회 적발되면 사실조사에 착수했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착수하도록 변경한다.
홈쇼핑 업계 지원 방안도 보고됐다. 방미통위는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데이터홈쇼핑 화면의 데이터 영역 비중을 현행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에는 YTN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신규 지원 대상 사업자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smk503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