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준수했다" 구글·애플, 637억 과징금에 유감…법적 대응 시사
IT/과학
뉴스1,
2026년 October 28일, PM 05:29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행위 등에 대해 총 637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결정에 나란히 유감을 표했다. 양사는 그동안 국내 법령을 준수해 왔다고 주장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8일 방미통위는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429억 원, 208억 10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앱결제 강제행위가 금지된 이후 첫 법 집행이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높은 수수료와 기술적 제약 등을 통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양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제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이에 구글은 "국내 법령 준수를 위해 방미통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이번 결정에 반발했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개발자들의 결제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방미통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개발자들을 위한 결제 유연성 확대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발표한 바 있다"며 "오늘 결정은 구글의 법 준수 노력은 물론 한국 개발자들의 혁신과 글로벌 성장을 지원해 온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글 측은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애플도 기존 결제정책이 국내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며 방미통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애플 측은 "한국 개발자들과의 파트너십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앱스토어는 한국 내 혁신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개발자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사용자와 만날 수 있도록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앱스토어 생태계는 38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개발자의 청구액 및 판매액을 창출했으며, 그 가운데 90% 이상이 애플에 대한 수수료 지급 없이 개발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됐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지금까지 취해온 변경 조치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오늘 결정을 아쉽게 생각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국 법률에 근거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가 모두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실제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방미통위 측은 "구글·애플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심도 있는 기술적·법리적 검토를 진행했다"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