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9 © 뉴스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행위 등에 총 637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외부 결제를 실질적으로 허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이 모두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 제재가 실제 앱마켓 수수료 인하와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8일 방미통위는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에 각각 429억 원, 208억 10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인앱결제 강제 관련 매출 10조 원 넘어…과징금은 637억 원
방미통위 조사 결과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행위 관련 매출액은 각각 7조 5343억 원, 3조 1504억 원으로 산정됐다. 앱 심사 부당 지연 관련 매출액은 구글 5819억 원, 애플 2119억 원이며, 애플의 국내외 개발사 간 수수료 차별행위 관련 매출액은 1조 6423억 원이었다.
특히 애플이 국내 개발사에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추가로 취득한 이익은 약 1496억 원으로 추산됐다.
방미통위는 인앱결제 강제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관련 매출액에 최대 부과기준율인 3%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산출된 기준금액은 구글 2260억 원, 애플 949억 원이었으나 관련 법령에 따른 가중·감경과 부과상한액을 적용하면서 최종 과징금은 총 637억 1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구글은 결제방식 강제 325억 원, 앱 심사 지연 104억 원 등 총 429억 원을 부과받았다. 애플은 결제방식 강제 123억 원, 앱 심사 지연 37억 9000만 원, 수수료 차별 47억 2000만 원 등 총 208억 1000만 원이다.
3개월 내 결제정책 개선 명령…법적 대응이 변수
이번 시정명령의 핵심은 앱 개발사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나 제3자 결제 외에도 앱 내 외부 링크를 통한 별도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양사는 제3자 결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구글은 제3자 결제 도입을 어렵게 하는 이용자경험(UX) 가이드라인을, 애플은 제3자 결제 이용 시 별도 앱을 제출하도록 한 요건 등을 개선해야 한다.
앱 심사가 지연되면 개발사에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일정을 안내하도록 절차도 바꿔야 한다. 애플에는 국내외 개발사 간 차별적 수수료 부과의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됐다.
양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그동안 양사는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최대 26%의 앱마켓 수수료를 부과했다. 여기에 결제대행사(PG) 수수료와 결제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까지 더하면 기존 최대 30%인 인앱결제보다 개발사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수영 방미통위 위원은 "이번 조치가 과징금 부과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외부 결제 연결이 실제로 가능한지, 제3자 결제 수수료와 이용 요건이 개선되는지, 다른 결제방식을 선택한 개발사가 앱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위원도 플랫폼 시장의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좀 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향후 이행계획과 결과를 확인해 시정명령 충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법적대응 시사한 구글·애플…행정소송 시 과징금·시정명령 의무 미뤄져
다만 이번 제재가 실제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구글과 애플은 이날 방미통위 결정에 나란히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은 "법 준수 노력과 한국 개발자들의 혁신과 글로벌 성장을 지원해 온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쉽다"며 "의결서를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애플도 "지금까지 취해온 변경 조치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오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국 법률에 근거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양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정지된 범위에서 과징금 납부나 시정명령 이행 의무가 유예될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 제기만으로 제재 효력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외부 결제 허용에 따른 개발사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소비자가격 변화는 양사의 실제 정책 개선과 향후 법적 대응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방미통위는 "구글·애플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심도 있는 기술적·법리적 검토를 진행했다"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ris@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