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HR테크 기업 슈퍼코더와 홍보법인 동서남북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트렌드 나침반: AI 안경과 면접 편’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워비파커 디자인 (사진=신영빈 기자)
착용 금지 이유로 구직자는 ‘공정 및 형평성 문제’(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고가의 AI 안경을 모든 지원자가 구매해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어 ‘기업 및 개인정보 유출’(32%), ‘순수 역량 평가 불가’(16%), ‘기타’(1%) 순이었다.
인사 담당자는 ‘기업 및 개인정보 유출’(67%)을 가장 우려했다. AI 안경의 촬영·녹음 기능을 통해 면접관 신상이나 출제 내용 등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다. ‘공정 및 형평성 문제’(26%), ‘순수 역량 평가 불가’(6%), ‘기타’(1%)가 뒤를 이었다.
AI 스마트 안경은 안경에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 등을 탑재해 촬영과 녹음, AI 질의응답 등을 지원하는 기기다. 눈앞의 사물이나 글자를 촬영해 AI로 분석하고 답변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며, 제품에 따라 렌즈 쪽 화면에 정보를 표시하기도 한다.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시험이나 면접에서는 외부 도움을 받아 답변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달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논술시험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사전 검사 때 일반 안경을 썼다가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쓴 사례도 알려졌다. 다음 달 수능에서도 스마트 안경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됐다.
유승훈 동서남북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는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채용 시장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공감대가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재웅 슈퍼코더 대표는 “특히 AI 스마트 안경은 기업 내부 정보가 무단으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를 식별하고 조치하는 프로세스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