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전체회의 사진 (방미통위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7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방송법을 위반한 목포문화방송에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
방미통위는 2일 오전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 2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을 보고받았다.
먼저 방미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이행점검 결과, 최대주주 관련 보도 및 방송 현황 제출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G1방송 등 7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10월 7일 지상파방송사 59곳에 부과된 재허가 조건 508건과 권고사항 276건의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G1방송 등 7곳이 최대주주 관련 보도 현황 자료를 누락하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시정명령을 예고한 바 있다.
방송편성책임자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목포문화방송에 대해서는 방송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변경되면 이를 지체 없이 방미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티알엔의 법인합병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도 보고됐다.
티알엔은 티캐스트와의 법인합병을 위해 방미통위에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반복된 보완 요구에도 신청 서류가 미비해 방미통위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알엔은 올해 5월 100% 자회사인 티캐스트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합병을 통해 양사의 콘텐츠와 상품 판매 역량을 결합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minj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