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화 거절해도 '강제 페이지 납치'…KISA 조사 착수

IT/과학

뉴스1,

2026년 November 04일, PM 05:26

최근 '1844'로 시작하는 특정 번호의 스팸전화를 수신할 경우 통화 연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특정 동영상 사이트가 강제 실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화면 상단엔 스팸 마케팅 회사명이 표기되고 있으나 보도를 위해 회사명은 블러처리했다. ⓒ뉴스1 김정현 기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걸려 온 전화를 거절하거나 받지 않았는데도 유튜브 등 특정 동영상 사이트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사례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이용자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가 전송됐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4일 IT 업계에 따르면 KISA는 최근 특정 번호로 전화가 걸려 온 뒤 이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동영상 사이트가 실행되는 현상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KISA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1844'로 시작하는 특정 번호로 전화가 걸려 온 뒤 통화를 거절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가 자동 실행됐다는 사례가 잇따라 제기됐다.

일부 이용자는 스마트폰 해킹을 의심했지만, 통신업계에서는 고객센터 상담 등에 활용되는 '보이는 ARS' 기능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스팸 마케팅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이는 ARS는 전화번호와 연동해 스마트폰 화면에 상담 메뉴 등 웹페이지를 표시하는 서비스다. 스마트폰에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돼 있고 필요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특정 전화번호를 인식해 미리 지정된 웹페이지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KISA는 이번 사례를 음성전화를 통해 다른 매체의 광고로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광고 방식으로 보고 있다.

KISA 관계자는 "음성전화를 통해 다른 매체의 광고로 연결할 수 있는 형태로 보인다"며 "특정 페이지로 연결되는 앱 푸시 광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보이는 ARS 기능 등을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기술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ISA는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운영체제(OS) 사업자 등을 통해 해당 현상이 기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가 전송됐는지 여부다.

KISA는 유튜브 채널로 연결하는 행위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KISA 관계자는 "광고성 정보로 연결되는 링크만 제공하더라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광고라는 사실과 전송자의 명칭, 수신거부 방법 등도 안내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역시 보이는 ARS 기능에 대한 동의와 광고 수신에 대한 동의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보이는 ARS 기능에 동의한 경우 전화 수신 시 관련 웹페이지로 자동 연결될 수 있다"면서도 "광고는 별개의 문제로, 이용자가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광고 페이지로 연결됐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이용자가 실제로 어떤 내용에 동의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사례의 위법성은 해당 동영상이나 연결 페이지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이용자로부터 적법한 사전 수신 동의를 받았는지 등에 따라 판단될 전망이다.

KISA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내부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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