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주재자가 3일 열린 청문에서 다음 일정을 항소심 선고 이후로 통지하면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방미통위)는 청문 주재자의 독립적인 결정이라며 위원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방미통위가 최종 판단을 법원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YTN 사옥
앞서 유진이엔티는 지난달 30일 청문 기일과 변경승인 취소 절차를 항소심 선고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가 12월 18일 예정된 만큼 법원 판단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방미통위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문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그런데 이날 청문에서 주재자는 출석한 당사자에게 다음 청문 일시를 12월 22일로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미통위는 행정절차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청문 주재자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다음 일정은 위원회가 아닌 주재자가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문은 주재자 교체로 일정이 한 차례 변경되기도 했다. 유진이엔티는 당초 청문 주재자로 지정된 교수 1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교수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 문제와 관련해 기고와 평론 등을 통해 의견을 밝혀온 만큼, 이번 사안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19일 제43차 전체회의에서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기존 주재자 대신 새로운 주재자가 청문을 맡았다. 유진이엔티의 문서 열람·복사 요청은 청문 대상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로 범위를 제한해 허용했으며, 증거조사 여부는 새 주재자가 판단하도록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방미통위의 청문 절차를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방미통위가 지난 7개월간 법률자문단 회의 등을 거치며 최종 결정을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청문을 진행하고도 다음 일정을 항소심 선고 이후로 잡은 것은 사실상 판단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미통위에 직권취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의지가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사안은 옛 방통위가 위원 5명 정원 중 2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둘러싼 문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28일 해당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월 18일 예정돼 있다.
방미통위는 청문에서 당사자 의견과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변경승인 처분의 직권취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최종 처분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