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진, 독자 개발 AI 모델 기반 ‘젤리법령 도우미’ 무료 공개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5일, AM 08:22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인공지능(AI) 기술 기업 예진(주)(대표 고종현)이 해외 공개 모델의 가중치를 활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전학습한 한국어 파운데이션 모델 ‘Yejin 8B v3’ 기반의 대국민 웹 서비스 ‘젤리법령 도우미’를 공식 출시하고 무료로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젤리법령 도우미 메인화면(사진=예진)
젤리법령 도우미 메인화면(사진=예진)
◇공공 데이터로 기른 K-AI… 대국민 서비스로 환원

이번에 공개된 ‘젤리법령 도우미’는 예진이 지난달 오픈소스로 공개한 약 72억 파라미터 규모의 ‘Yejin 8B v3’ 모델을 실제 서비스로 구현한 첫 사례다.

이 모델은 사전학습부터 법령 도메인 학습 전 과정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AI허브’ 공공 데이터를 핵심 원천으로 활용했다. 엔비디아 H200 GPU 8장으로 839억 토큰을 학습했으며, 독자적인 한국어 토크나이저를 적용해 외산 모델 대비 한국어 법령 문서 처리 시 토큰 소모를 최대 38% 절감했다.

국가 공공 데이터와 컴퓨팅 지원으로 탄생한 독자 기술을 대국민 무료 정보 서비스로 다시 사회에 환원했다는 설명이다.

◇“법률 자문 아닌 조문 찾기 집중”… 변호사법 등 리걸테크 법제 준수

‘젤리법령 도우미’는 일상적인 자연어로 질문하면 검색증강생성(RAG)과 법령 특화 소형언어모델(sLM)을 결합해 가장 밀접한 현행 법령 조문을 찾아 안내한다. 생성형 AI 특유의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검색된 조문 범위 내에서만 답변하는 직답형 설계를 적용해 정확도를 극대화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법리적 해석이나 ‘법률 자문’이 아닌 순수 ‘자연어 기반 법령 조문 검색’에만 엄격히 선을 그었다. 이는 AI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오류 위험을 줄이고, 현행 변호사법 등 국내 리걸테크 관련 법제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다.

◇구글 계정만 있으면 100% 무료… 향후 온프레미스 버전 공급

예진은 유료 법률상담 오인을 차단하고 공공 법률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를 ‘100% 완전 무료’로 운영한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별도 포인트 차감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1인당 1시간에 최대 30회까지 질문할 수 있도록 했다.

예진 관계자는 “AI가 만능 법률가처럼 부정확한 법률 자문을 내놓는 것은 위험하다”라며 “AI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자연어 법령 조문 검색’에 집중하고 독자 AI 기술을 누구나 무료로 누릴 수 있도록 한 실용주의 서비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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