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신청 151% 급증…방미통위, 피해구제 강화 나선다

IT/과학

뉴스1,

2026년 November 05일, AM 10: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부 전경. ⓒ뉴스1 신민경 기자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1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통신사업자들과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을 논의하고, 분쟁조정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5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통신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통신사업자 간담회'에서 올해 10월 31일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은 총 42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704건)보다 151.1% 증가한 규모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노력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통신분쟁조정 신청 현황과 주요 분쟁 유형, 사업자별 사건 처리 현황 등을 공유하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과 조정 절차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업자들은 △영업점 모니터링 및 교육 강화 △장기 미사용 회선의 이용정지·해지 관련 약관 개정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예방 활동 강화 △통신분쟁 전담 조직 구성 등 자체적으로 추진한 개선 사례와 성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원인과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 제도·절차상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고 향후 개선과제와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통신사업자들은 조정 전 합의 활성화와 민원처리 인력 확충 등을 통해 분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도 지난 9월 조정위원을 법정 정원인 30명으로 구성한 데 이어 조정회의를 통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임서우 통신분쟁조정위원장은 "사업자의 신속하고 충실한 답변서 제출은 사건 쟁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조정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사업자들에게 답변서가 적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이를 통해 이용자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주요 분쟁 유형 및 반복적인 이용자 피해 사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통신사업자의 자율적 개선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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