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IA "韓 정부, 美기업 규제 차별…USTR에 의견서 제출"

IT/과학

뉴스1,

2026년 November 05일, AM 10:34

조너선 맥헤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디지털 무역 담당 부사장. (팀즈 갈무리)

미국 IT업계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자국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차별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규제기관이 미국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한국 기업의 5.1배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미국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한국 기업보다 높게 부과되고 있다는 분석을 토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차원의 협의와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너선 맥헤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디지털 무역 담당 부사장은 5일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디어 세션에서 "지난 주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기였다"면서 "(CCIA는) USTR에 여러 국가에 관한 상당히 긴 의견서를 제출했고 한국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CCIA가 USTR에 직접 제출한 의견서에는 트래버 와그너 CCIA 연구센터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작성한 연구 결과가 인용됐다.

이날 와그너 이코노미스트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 공정위가 내린 제재 결정 1203건을 분석한 결과, 미국 기업에 대한 과징금 수준이 한국 기업보다 약 5.1배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보고서에는 미국 기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됐다는 지적과 과징금 최초 발표 이후 최종 확정 과정에서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에 대한 조정 양상이 달랐다는 분석 등이 담겼다.

맥헤일 부사장은 "USTR에 제출한 의견서 외에도 관련 개별 연구자료를 국무부와 상무부에 공유했다"며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논의가 양국 정부 간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USTR에 제출한 의견서 외에도 관련 연구자료를 국무부와 상무부에 공유했다"며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논의가 양국 정부 간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고서에는 '미국 기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과 최종 조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외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세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맥헤일 부사장은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 공정위를 포함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USTR은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과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매년 주요 교역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정리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간한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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