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스템 연 1회 취약점 점검해야"…개보위 안내서 개정

IT/과학

뉴스1,

2026년 November 05일, PM 02:00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1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보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시스템의 취약점 점검을 연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안내서를 내놨다.

개보위는 최근 고시 개정 내용과 변화하는 기술 환경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공공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 및 침투 테스트를 연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한 의무와 관련해 해설과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가 추가됐다.

개보위는 지난 7월 공공시스템 대상의 취약점 점검과 침투 테스트를 연 1회 이상 시행하고, 점검 결과 확인된 취약점을 지체없이 보완·개선하도록 하는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인증수단과 인공지능(AI) 관련 정보도 담겼다.

안내서에서 소개하는 인증수단은 비밀번호·OTP·SMS 등 총 7종에서 패스키·QR코드·모바일앱 등 총 12종으로 늘어났다.

또한 양자내성암호 도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암호 키가 응용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설정파일 등에 평문으로 저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시스템 간 정보 연계 등에 활용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의 안전한 이용·관리에 관련한 점검 사항도 새롭게 추가했다.

이상민 개보위개인정보정책국장은 "안내서 개정을 통해 안전조치 기준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환경에서 안전조치를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umin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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