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바웨이브 "군 장병 노린 몸캠피싱 주의…불이익 빌미로 금전 요구"

IT/과학

뉴스1,

2026년 November 05일, PM 03:02

(라바웨이브 제공)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가 군 장병을 대상으로 군사재판과 징계 등 군 복무상 불이익을 거론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몸캠피싱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5일 라바웨이브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피해 사례에서는 노출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과 프로필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계망 등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 확인됐다.

가해자들은 지인에게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물론 군사재판이나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비상금대출이나 군 적금 담보대출을 통해 돈을 마련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범죄는 휴대전화 사용과 외부 소통에 제약이 있는 군 장병의 특성을 악용한 것이 특징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불안감을 키우고 금전 지급을 유도했다.

특히 실제 노출 촬영물이 없더라도 군 복무 중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이용해 협박을 이어가는 사례가 확인됐다. 그러나 단순히 대화를 나눴거나 연락처가 노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군사재판이나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바웨이브는 협박에 응해 돈을 보내더라도 추가 금전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송금이나 추가 애플리케이션 설치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화 내용과 상대방 계정, 요구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삭제하지 않고 증거로 보존한 뒤 수사기관이나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군 장병을 겨냥한 몸캠피싱은 실제 촬영물 유무보다 피해자의 신분과 심리적 불안을 악용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군사재판이나 징계 가능성을 내세워 대출까지 유도하는 등 협박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준엽 라바웨이브 대표는 "몸캠피싱 협박 상황에서는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관련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분상 불안감이나 수치심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보다 보존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상황과 필요한 조치를 수사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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