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제공)
한국방송협회가 지상파 3사와 네이버 간 인공지능(AI) 뉴스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네이버가 뉴스 기사의 저작권 보호 가치를 폄훼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방송협회는 5일 성명을 내고 "국내 최대 AI 기업인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가치를 폄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방송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네이버와 KBS·MBC·SBS 간 AI 저작권 침해 소송 8차 변론기일에서는 뉴스 콘텐츠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지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지상파 3사 측은 "뉴스 기사를 생성형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약관 적용 당시 예측 가능성이 없었고 이에 대한 대가도 지급된 바 없다"며 "기존 약관에 AI 학습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저작물에 대한 포괄이용 계약이 돼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측은 "원고의 기사들은 대부분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없는 시사보도에 불과하다"며 "약관 체결 당시 알파고와 챗GPT가 등장했기 때문에 AI 학습을 위한 이용까지 예측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고 알려졌다.
방송협회는 "기사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투입된다"며 "네이버 측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뉴스 저작권 전반이 부정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저작권자들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KBS·MBC·SBS는 지난해 1월 네이버가 방송사 기사를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별도 허락 없이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학습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 3사는 뉴스 제휴를 위해 제공한 기사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당초 계약 범위를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반면 네이버는 방송사와 체결한 뉴스 콘텐츠 이용약관에 따라 기사를 제공받았으며, 원고 측 기사 대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않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minj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