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체냐 165만원이냐…'크렉게이트' 아이폰 듀오, 교체 기준 ‘깜깜’

IT/과학

뉴스1,

2026년 November 06일, AM 06:01

애플이 27일 최근 선보인 폴더블 폰 '아이폰 듀오'(뉴스1 DB) 2026.10.27 © 뉴스1

애플이 화면 파손 문제가 발생한 ‘아이폰 듀오’의 교체를 안내했지만, 이용자 과실로 판단되면 유상 수리 대상이 될 수 있어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애플케어플러스 미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내부 화면 수리비는 164만 9000원이다.

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아이폰 듀오의 내부 화면이 갈라지는 이른바 ‘크랙 게이트’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애플이 이용자 과실로 판단하면 무상 교체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문제는 제품 결함과 이용자 과실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같은 위치에서 화면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는 애플의 점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무상 교체 대상인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리릭에브리띵 유튜브 갈무리)/뉴스1

출시 직후 동일부위 화면 파손…애플 “소수 제품 문제 인지”
애플은 지난달 23일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를 출시했다. 그러나 출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내부 디스플레이의 특정 위치에서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글로벌 시장에서 보고됐다.

문제가 제기된 제품에서는 화면 가운데 힌지(경첩) 부위를 중심으로 오른쪽과 아래쪽으로 밝은 줄이 나타나는 형태의 파손이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힌지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리콜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애플은 출시 나흘 만에 공식 입장을 내고 일부 제품의 문제를 인정했다.

애플은 “소수의 아이폰 듀오 제품에서 내부 디스플레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아이폰 듀오 디스플레이에 문제가 발생한 이용자는 애플케어에 문의해 교체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힌지 구조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해외 유튜버 제리릭에브리띵(JerryRigEverything)의 실험에서는 이물질이 힌지 내부로 유입되는 모습이 확인됐다. 다만 이물질 유입이 크랙 게이트의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3일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시민들이 이날 국내 출시된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를 살펴보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6.10.23 © 뉴스1 이종수 기자

과실 판정 땐 수리비 부담…‘30일 내 무상교체’ 루머도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애플이 크랙 게이트 무상 교체를 구매 후 30일까지로 제한했다’는 루머도 번졌다. 뉴스1 취재 결과 애플은 크랙 게이트 무상 교체에 ‘구매 후 30일’이라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이 모든 화면 파손을 무상으로 교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점검 결과 이용자 과실로 화면이 파손됐다고 판단되면 유상 수리를 받아야 한다.

애플의 유료 보증 서비스인 애플케어플러스에 가입했다면 보장 대상인 내부 디스플레이 손상 수리 시 본인 부담금은 12만 원이다. 애플케어플러스 미가입자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부 화면 손상을 수리할 경우 예상 비용은 164만 9000원이다.

한편 애플은 공식 온·오프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 제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품·교환을 접수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은 제품 출시일이 아닌 이용자가 제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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