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고민수 위증 고발 의결해야"…과방위에 재차 촉구

IT/과학

뉴스1,

2026년 November 06일, AM 11:13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뉴스1 이광호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국정감사 위증 의혹과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고발 의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민수 부위원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이번 전체회의에 정식으로 상정하고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관련 청문 실시통지서 변경 절차를 두고 고 부위원장의 위증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예고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 부위원장이 위원 전원의 회람과 동의를 거쳤다고 증언했지만 방미통위가 제출 확인서에는 위원들이 변경된 통지서를 사전에 공람한 사실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고 부위원장 당시 한 위원이 제안한 추가 조사 항목 4개를 전체 위원에게 회람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일부 위원이 제안한 논의 자료를 공유한 것을 두고 마치 최종 결정 사항에 대해 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설명한 것"이라며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고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고 부위원장 고발 문제에 대해 여야 간사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관련 청문 주재자 교체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방통위 2인 체제 등에 관한 기고·발언 이력이 있는 주재자 한 명은 교체한 반면 유사한 사안에 의견을 밝혔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체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가 나왔다.

이에 고 부위원장은 "한 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했다. 기피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해서 주재자를 변경했다"며 "(차 교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본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문제 제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문의 공정성과 청문조서의 위법성 문제가 향후 처분의 위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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