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페이지 납치' KISA 조사 난항…발신번호 사업자 확인 어려워

IT/과학

뉴스1,

2026년 November 06일, AM 11:27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옥 전경.(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걸려 온 전화를 거절하거나 받지 않았는데도 특정 동영상 사이트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이른바 '강제 페이지 납치' 사례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발신번호와 관련된 사업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실제 발신 주체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6일 IT업계에 따르면 KISA는 최근 '보이는 ARS'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동영상 사이트 자동 실행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신번호 관련 사업자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1844'로 시작하는 특정 번호로 전화가 걸려 온 뒤 통화를 거절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가 자동 실행되는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불거진 지난 3일 저녁에만 해당 현상과 관련한 신고가 1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KISA는 지난 4일 해당 사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발신번호와 관련된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실제 발신 주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번호를 이용해 전화를 발신한 주체와 특정 동영상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한 사업자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용자를 해당 동영상 사이트로 연결하는 행위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KISA는 연결된 동영상이나 웹페이지의 내용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광고라는 사실과 전송자의 명칭, 수신거부 방법 등도 안내해야 한다.

앞서 KISA는 "광고성 정보로 연결되는 링크만 제공하더라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역시 보이는 ARS 기능에 대한 동의와 광고 수신에 대한 동의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앞서 "이용자가 보이는 ARS 기능에 동의한 경우 전화 수신 시 관련 웹페이지로 자동 연결될 수 있다"면서도 "광고는 별개의 문제로, 이용자가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광고 페이지로 연결됐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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