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입법 충돌 막아라"…국가AI전략위, 'AI 입법 프레임워크' 의결

IT/과학

뉴스1,

2026년 November 06일, PM 04:00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2026.10.26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AI 관련 입법 충돌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AI 입법 프레임워크'를 확정했다.

국가AI전략위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AI 입법 프레임워크' 등 총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하정우 국가AI전략위 상근 부위원장 및 위원을 비롯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정부 위원, 관계 기관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첫 번째 안건으로 대한민국 AI 입법 프레임워크를 심의·의결했다. AI 입법 프레임워크는 AI 관련 법·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정비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AI 관련 입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개별 법안 간 충돌을 방지하고, 일관된 법·제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안이다.

국가AI전략위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약 29개월간 '인공지능'을 언급한 법률 제·개정안은 477건으로 집계됐다. 21대 국회에서 4년간 170건의 AI 관련 법안이 나왔다는 점과 비교하면 월평균 기준 약 4.7배 더 많은 입법이 이뤄진 셈이다.

프레임워크는 AI 분야 법률을 AI 발전, AI 융합(AX) 촉진 등 진흥과 AI 안전·신뢰 확보, AI 오남용 방지 등 규제 총 4개 분야로 나눴다. 또 △AI 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 등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안에 따라 신규 독립법 제정보다 AI 기본법이나 기존 개별법 개정을 우선 검토하고, AI 기본법 적용 범위 밖인 국방·국가안보 분야는 독자 입법을 우선 추진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두 번째 안건으로 '국가 AI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위원회 TF 구성·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출범 1주년을 맞은 위원회는 단순 전략 수립을 넘어 실질적 성과를 신속히 내기 위한 프로젝트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기존 체계로 해결하기 어려운 7개 과제를 TF로 구성한다. △청년 도약 △국가 초지능 대응 △글로벌 AI 전략적 협력 등 3개 TF는 상근 부위원장 직속 '범위원회형'으로 △국가 사이버 복원력 강화 △문화·콘텐츠 AI 혁신 △데이터 플라이휠 구축 △K-AI 풀스택 생태계 구축 등 4개 TF는 '분과 연계형'으로 운영한다.

특히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는 TF별 과장급 담당관과 실무자를 지정해 논의에 상시 참여하도록 했다.

이날 마지막 안건으로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현황 및 활용 방안'을 의결했다.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정부부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관 간 칸막이 없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로 올해 9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일회성 데이터 활용을 넘어 지속 가능한 범정부 데이터 활용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하정우 부위원장은 "출범 2년차에 접어드는 위원회의 과제는 위원회가 수립한 계획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며 "핵심과제 TF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실행력을 발휘해 성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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