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이름·주소도 플랫폼이 삭제·차단법 발의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8일, AM 05:1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뿐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학교, 직장 등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된 경우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불법촬영물 등을 삭제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별도로 유통되면 신원 노출과 협박 등 2차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의원 2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이름·주소도 플랫폼이 삭제·차단법 발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등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유통 사실을 인식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사진 등이 별도로 유포되는 경우는 조치 대상에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다.

반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의 삭제지원 범위와 플랫폼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유통방지 조치 대상으로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삭제지원 대상이 되는 신상정보를 법에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조치의무사업자는 해당 신상정보의 유통 사실을 신고나 삭제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기존의 불법촬영물 중심 대응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정보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유통 사실을 인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이 삭제된다고 해서 모든 피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학교와 직장까지 온라인에 공개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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