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주요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설치 장소도 관광안내소,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위반 시에는 해당 지자체, 공공기관에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설 출입구 등 잘 보이는 위치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련 안내 표지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지자체 또는 시설은 15만원에서 35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집계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전국 156곳 주요 관광지와 관광안내소 가운데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된 것은 절반에 못 미치는 66곳(42.5%)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7일까지 의견 접수 후 내년 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