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1심을 맡았던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에게 지난 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틀 뒤인 11일 피고인 유 모 씨의 변호인 역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 씨는 김민철 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2022년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동료 보좌관 A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동료 B 씨의 손목도 강제로 잡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유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며 "피해자들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B 씨의 손목을 잡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의도에서 잡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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