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추행' 민주당 전직 보좌관 징역형 집유 1심에 쌍방 항소

사회

뉴스1,

2024년 4월 17일, 오후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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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피고인도 뒤이어 항소장을 제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1심을 맡았던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에게 지난 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틀 뒤인 11일 피고인 유 모 씨의 변호인 역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 씨는 김민철 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2022년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동료 보좌관 A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동료 B 씨의 손목도 강제로 잡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유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며 "피해자들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B 씨의 손목을 잡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의도에서 잡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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