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사진=서울시의회)
앞서 지난 3일 김길영 서울시의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장소 등에서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21년 1월 공포된 것으로 일본 욱일기와 일제를 연상사키는 상징물을 서울 내 공공장소에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총선을 약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된다”며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