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공소장·판결문도 뚝딱”…‘리걸테크’ 시대 도래

사회

이데일리,

2024년 4월 17일, 오후 07:1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앞으로는 생성형 인공지능(AI)가 공소장·판결문 작성의 보조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리걸테크’(legaltech)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판결문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생성형 AI 시대 법조인의 생산성 향상 비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유림 기자)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는 17일 서울남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생성형 AI 시대, 법조인의 생산성 향상 비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 전 부장판사는 “앞으로 8년 안에 1300조 규모의 새 성장이 AI에서 일어나고 모든 직업의 90%가 AI의 침해 내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여러분 앞에 개인 집사로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성형 AI ‘챗GPT’ 등을 이용해 학교폭력 관련 고소장 샘플을 작성하는 과정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그러자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과 고소 내용, 진단서 등 증거물까지 포함된 고소장이 수초 내에 만들어졌다.

강 전 부장판사는 한국 리걸테크 기업들이 올바른 법조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법률 정보 기업 ‘렉시스넥시스’가 지난달 세계 최초 종합 법률 AI 솔루션인 ‘렉시스플러스 AI’를 한국에 정식 출시했는데, 한국 법조계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 전 부장판사는 “현재 판결문당 1000원씩 받고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찔끔 공유할 게 아니라 완전히 풀어야 한국형 법조 AI가 완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업무에서의 AI 활용을 제언했다. 강 전 부장판사는 “우선 법원 내부용 AI를 구축하고, 여기에 공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검찰만 갖고 있는 디지털 자료를 몽땅 올리면 앞으로 공소장을 쓸 때 키워드 몇 개만 넣고 10초 이내에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업무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도구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환각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강 전 부장판사는 “질문자의 자발적 피드백이나 서비스 제공 업체의 지속적인 오류 교정을 통해 그 빈도는 서서해 약해진다”고 말했다.

1958년생인 강 전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AI 등 IT 기술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IT판사’로 불린다. 1988년 판사 임관 후 창원지법·부산지법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함께하는 법정’, ‘인생의 밀도’, ‘법창에 비친 초상화’ 등이 있다. 정년퇴임 후에는 ‘디지털·AI 상록수 협회’를 개설하고 각종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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