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러시아에서 살았는데…'30년 입국 금지' 황당 조치

정치

뉴스1,

2024년 4월 18일, 오후 01:21

최근 우리 국민 A씨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 없이 '30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러시아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최종 '불허'되자, 그해 러시아 체류 비자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A씨는 남편이 가족을 초청하는 형태로 비자를 새로 발급받았다. 하지만 러시아 공항에 도착해 자신이 '입국 거부' 상태란 걸 알게 됐다.

입국 금지 사유는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그러나 동아일보에 따르면 러시아 이민국이 A씨에게 전달한 '입국 금지 서류'엔 구체적인 사유 없이 "러시아연방에 2054년 1월 16일까지 입국할 수 없다"는 내용만 짤막하게 담겨있었다고 한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러시아에 입국하지 못하는 A씨에게 공항에서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했다고 한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러시아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는 "관련 사실을 인지 중"이라면서도 구체 내용 확인에 대해선 개인 신상 등을 이유로 말을 아꼈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주재원으로 파견된 남편을 따라 러시아에서 거주해 왔다. 체류 비자 또는 3~5년 단위로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으면서다.

남편이 다닌 회사가 러시아에서 철수한 뒤, 부부는 러시아에서 한국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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