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은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성동세무서 등 116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며, 부가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금액은 238억 원이다.
롯데쇼핑은 고객이 롯데하이마트, 세븐일레븐 등 자사 계열사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적립한 엘포인트로 롯데쇼핑에서 결제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선 부가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롯데쇼핑은 1, 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결제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포인트를 적립한 곳에서 다시 사용할 경우 부가세 과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계열사에서 쌓은 포인트 결제에 대해선 계속 과세하기로 했다.
롯데쇼핑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경정청구와 조세심판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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