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재미교포 목사 최재영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수사다.
몰래 촬영한 장면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대표와 매체 소속 기자 1명도 고발됐다.
이와 별개로 지난 2월 보수단체들은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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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4년 4월 19일, 오후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