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달 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바이오벤처 기업 소속 피의자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953회에 걸쳐 46억 원 상당의 무허가 줄기세포를 제조해 판매하고, 기증받은 탯줄로 불법 제조한 치료제를 46명에게 4억 6900만 원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법령상 제대혈이나 줄기세포를 이용해 제조한 치료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돼 식약처에서 제조·판매 등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조·판매한 경우 첨단재생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