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로 부동산 재개발사업을 해온 70대 A 씨는 2019년쯤 강릉에 있는 상가 재건축 사업 등에 7억 3000만원을 투자했다. 문제는 이 중 5억 3000만원이 아내 B 씨로부터 빌린 돈이었다는 것이었다. 사업은 결국 2022년 말 실패로 돌아갔고 부부관계는 급격히 나빠졌다. A 씨는 B 씨로부터 "꼴도 보기 싫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A 씨는 B 씨의 거주지로 내려가 아침을 먹곤 했는데 그날도 "꺼져라, XXX"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기분이 나빴던 A 씨는 식사를 중단하고 자기 거주지인 4층으로 올라갔다. A 씨는 'XXX'라는 말을 곱씹다가 자기 부모를 욕되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A 씨는 해당 사건 전날에 유서를 작성하면서 '아내를 살해하고 본인도 죽음을 택하겠다'는 내용을 적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즉시 유서의 내용을 실행하지 않고 그다음 날에도 피해자와 식사했던 것을 고려할 때 유서만으로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50여 년을 함께 살아온 피고인으로부터 잔인하게 공격당해 생을 마감하는 피해자의 심정이 어떠했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사망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길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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