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차기 회장은 2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 원장과 인천시의료원 소속 직원을 인천경찰서에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 차기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수년째 소속 의사들의 상당수가 모르게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집도의와 함께 수술에 임하도록 했다"며 "또 수술실에서 무자격자를 시켜 의사 대신 봉합술, 리트렉션, 커팅 등 업무 등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원장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승연 원장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늘려야 하고 강제 복무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 강화 등을 주장해 왔다. 또한 의대증원에 맞선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의사가 환자를 떠나는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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