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서 만든 양파즙 '직거래매장'서 판매할 길 열린다

정치

뉴스1,

2024년 4월 29일, 오후 02:34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뉴스1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즉판업) 신고 농가도 양파즙 같은 제품을 해당 지역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제심판부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즉판업 신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즉판업은 '식품제조·가공업'에 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등 각종 의무가 면제돼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신고만으로 손쉽게 영업을 할 수 있다.

농가에서는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양파즙이나 딸기잼 등 농산가공품을 판매하려고 할 경우 대다수가 즉판업 신고를 통해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즉판업은 상품을 제조시설이 있는 영업장에서 직접 팔거나 배송만 가능하고 도·소매점을 통한 유통과 판매는 금지돼 있다.

농가들은 영업장이 농가 인근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온라인 판매 홍보도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등 매출 증대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해 왔다.

이 같은 문제로 농민단체와 지자체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해서 제기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규제심판부는 즉판업 신고를 통해 제조한 농산가공품을 영업소 관할 기초지자체에 있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식약처에 권고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안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규제심판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규제심판부는 "농업소득에 비해 농업 외 소득 비중이 상당한 우리 농가 상황을 비춰볼 때 이번 권고를 통한 농산가공품의 판로 확대가 농업인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식약처는 업계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식품 안전을 담보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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