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공원을 기준으로 왼쪽 서여의도와 오른쪽 동여의도(오른쪽 빨간 파크원 빌딩 주변) 고도차이가 느껴진다.
이번 결정안에는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해발 55~65m)를 완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1976년부터 유지돼 왔다. 국회의사당 고도지구는 여의도를 동서로 나눠 서쪽에 해당하는 서여의도 일대 77만㎡가 해당한다.
해묵은 규제라는 지적에 시는 올해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고도제한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시는 보안·방호 등의 사유로 어렵다는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도지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시 관계자는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국회의사당 고도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고도지구 재정비안이 확정된 것이다. 시는 이번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고 내달 고시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