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인천시)
인천 검단 아파트 설계서와 다르게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했다는 것이 입찰 참여 중단 사유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고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서울시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GS건설 관계자는 “LH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 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부건설도 같은 계획을 밝혔다.